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7. 6. 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7. 6. 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개정 2017. 6. 12.>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2.>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④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