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

[시행 2020. 1. 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341호, 2019.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운영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개정 2017. 6.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6.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7. 6. 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7. 6. 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6. 1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7. 6. 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7. 6. 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개정 2017. 6. 12.>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개정 2017. 6. 12.>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6. 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 및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0. 11. 1. 조례제812호)(개정 2013. 7. 30. 조례 제934호) <개정 2017. 6. 12.> <타조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 11. 11.>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2.>

④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7. 6.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단·과·팀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51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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