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 2019.11.11.]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401호, 2019.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구분)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재무관(이하"재무관"이라 한다)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제9조(물품의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 에 따라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의 매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의 매입등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등에 관한 사항을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영 제53조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사용물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조(보관책임) ①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사용물품 중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전용 사용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 사용자가 발령을 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18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이를 보관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수탁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 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2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각 호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불용의 결정을 하기 전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4.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21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 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1. 11.>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재무관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제2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4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법 제65조 및 영 제66조 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제2항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6조 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0., 2010. 8. 2., 2015. 3. 20. 2016. 9. 2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10., 2010. 8. 2. 2016. 9. 20.>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 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0조 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내지 제32조 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123호, 19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3호, 199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1호, 199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5호, 199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3호, 199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4호, 199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3호, 1997.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7호, 19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3호,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4호, 2002.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1호,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0호, 2007.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따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재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29조 중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제1121호, 201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06호, 2016. 9. 20. 부사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제1401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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