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이하 "물품관리관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따른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② 물품의 매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의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의 매입등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등에 관한 사항을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 사용자가 발령을 받은 날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수탁서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각 호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불용의 결정을 하기 전에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4.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 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1. 11.>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 재무관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0., 2010. 8. 2., 2015. 3. 20. 2016. 9. 2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제123호, 198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3호, 199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1호, 1990.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5호, 199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3호, 199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4호, 199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3호, 1997.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7호, 19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3호, 200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54호, 2002.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1호, 200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0호, 2007.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재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29조 중 “재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29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제1401호,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