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9. 11. 13.>
2. 삭제 <2019. 11. 13.>
3. 삭제 <2019. 11. 13.>
4. 삭제 <2019. 11. 13.>
5. 삭제 <2014. 10. 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09. 12. 15.>
2. 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9. 12. 15.>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7. 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동래구의회 의원, 동래구 국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09. 12. 15.> <개정 2013. 7. 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7. 3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9. 12. 15.> <개정 2013. 7. 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동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제5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구정조정 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조성한 통합관리기금 잉여금은 2014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