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3.]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265호, 2019.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8. 1, 2011. 3.16)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7. 3)

제3조(대상사무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 8.1)

제4조(공부 등 열람의 제한) 삭제 (1999. 11. 15)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8. 1, 2013. 7. 3)

제6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 7. 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6. 11.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 11. 2)

②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 11. 1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2항의 증명은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16. 11. 2, 개정 2019. 11. 13.)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0. 8. 1)

② 수수료는 강서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0. 8. 1, 2010. 9.30)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1. 6. 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제3조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10. 8)

이 조례는 1992년 6월 1일에 공포된 건설부령 "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30종) 가란중(5), (6) 및 5.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업종별 수수료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수수료 신설규정은 2001년9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헹한다.

부칙 (2005.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0.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5호, 201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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