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66. 9. 8.>
이 조례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5.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10.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