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1.13.]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417호, 2019.11.13., 일부개정]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경영 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30.>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 12. 30.]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1. 1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 삭제 <2016. 12. 30.>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의 기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에 따른 납부 적립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12. 30.]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 < 구미시 조례 제92호, 199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1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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