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3.]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417호, 2019.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29., 2007. 01. 1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 01. 17., 2007. 01. 11., 2015. 12. 31.>

②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시청·복사(출력물포함)·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01. 11., 2015. 12. 3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8. 3., 2015. 12. 31.>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29., 2007. 01. 1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1. 01. 17., 2015. 12. 3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 3. 22.]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01. 11., 2007. 7. 2., 2011. 8. 3., 2015. 12. 31., 2019. 7.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 01. 1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구미시 조례 제47호, 1995.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59호, 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63호, 1997.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83호, 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298호, 199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48호, 2001.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77호, 2002.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593호, 200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70호, 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92호, 2007.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743호, 2008.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15호, 201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68호, 2011.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87호, 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06호, 2012.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17호, 2012.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76호, 201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35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391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및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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