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 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 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업무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4. 다음 각 목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 요청

가.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안건

나.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제4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8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 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 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 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울산광역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6.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법 제38조 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 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6조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 대상: 제6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 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2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청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2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2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째까지는 그 결과를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 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구청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8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 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면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24조 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구청장은 제25조 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5조 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한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이하 "납세자권리헌장"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31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0조제1항 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장에게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8.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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