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10.>

제2조(수당) 수당은 해당연도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고시(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03. 10.><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03. 10.>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1.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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