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을 말한다.

2. "급식학교"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9.>

3.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제2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9.>

4.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6.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9.>

제3조(지원대상) 소재지가 동구인 법 제4조 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른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제4조(지원방법)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감(장)을 통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 사용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교육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지원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 10. 29.>

1. 급식지원업무 관련 국장 1명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추천 의원 1명

3. 관할 교육장 추천 급식관련 공무원 1명

4. 교직원단체 추천인 1명

5. 구 학부모단체 추천인 1명

6. 영양사회 추천 영양사 1명

7. 시민단체 추천인 1명

8. 그 밖에 관련전문가 2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해당연도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심의

② 급식비 신청 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 사업의 적정 여부

3.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9.>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 및 교육감(장)은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급식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되, 가급적 우리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급식비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감(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19. 2.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5항까지 생략

[26] 「울산광역시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7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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