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양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 사유 등을 명기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1. 농경용 또는 농가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1마리, 닭, 오리는 5마리 이하
2. 애완용을 제외한 개는 가구당 5마리 이하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6. 애완용 또는 애완용 관련 영업장에 계류하는 개
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거조내 청소 포함) 청소요액표를 적용한다.
제3조(청소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수와 시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