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1.>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11. 11.>
⑤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 복지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1. 수성구의회 의원
2. 수성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삭제 2019. 11. 11.>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에 따른 장기치료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개정 2019. 11. 11.>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 11. 11.>
4.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개정 2019. 11. 11.>
② <삭제 2019. 11. 1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