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11.]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349호, 2019.11.11., 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4. 20.]

제 2 조(적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 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 4. 20.> <개정 2019. 11. 11.>

제 3 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3. 4. 20., 1998. 5. 20., 2018. 4. 20.>

제 4 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4. 20.>

③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 4. 20.> <개정 2019. 11. 11.> [ 제5조 에서 이동 <2018. 4. 20.> ]

제 5 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8. 4. 20.> <개정 2019. 11. 11.>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 3. 2., 2012. 6. 11., 2015. 5. 29., 2018. 4. 20.> [ 제6조 에서 이동 <2018. 4. 20.>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9. 11. 11.]

제 7 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30 조례 제928호)(개정 2016. 6. 30 조례 제1089호)

┌────────────────────────────┐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5㎝

│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제 8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20.> [ 제9조 에서 이동 <2018. 4. 2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제1조(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

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7. 30.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9. 11. 1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5호 제2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6호(문화체육관계) 제31목부터 제34목까지의 신설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0. 4. 2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9.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6. 1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5. 30.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5. 29.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5. 2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 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를 “인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 6. 30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9호, 2018.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