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4. 20.>
③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8. 4. 20.> <개정 2019. 11. 11.> [ 제5조 에서 이동 <2018. 4. 20.> ]
② 삭제(1993. 4. 20. 조례 제260호)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 10. 조례 제497호) <개정 2009. 3. 2., 2012. 6. 11., 2015. 5. 29., 2018. 4. 20.> [ 제6조 에서 이동 <2018. 4. 20.>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
1.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9. 11. 11.]
┌────────────────────────────┐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5㎝
│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 4. 4. 조례 제108호)
제1조(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개정 1989. 6. 16.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 10. 20.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 4. 2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 12. 29. 조례 제3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
료란 제9호 제10목 다음에 제10호 제1목 내지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개정 1996. 12. 3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1. 20. 조례 제41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7. 12. 31.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 5. 20. 조례 제4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청구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0. 10. 2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2. 1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5.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5. 20.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10. 10.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5. 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5.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7. 30.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 3. 2 조례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9. 11. 1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5호 제2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6호(문화체육관계) 제31목부터 제34목까지의 신설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0. 4. 2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9. 30.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6. 1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5. 30.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5. 29.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 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를 “인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 6. 30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