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도"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조문개정 2017. 9. 29.>
②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른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到來)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은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안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서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시장은 시지역 안의 정화조 등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 및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법 제39조 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대행업자는 분뇨 등 수집청소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분뇨 등 관련영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증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및 전화 설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대행자는 관련법률 및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한정(限定)하여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를 재활용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등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그 밖의 분뇨 등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1. 분뇨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의 분뇨수집수수료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 정화조 오니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2의 오니(오수)청소 수수료에 따라 청소된(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3. 처리장사용료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정화조오니(이하 "오니"라 한다)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분뇨수집수수료 및 별표 2의 오니(오수)청소 수수료에 따라 처리장사용료를 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오니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점유자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비용은 처리장 시설의 유지·관리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의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제9조 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물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19. 11. 8.>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분뇨 수
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기준(별표 1, 별표 2)
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