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 8.]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264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이나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도"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나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조문개정 2017. 9. 29.>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행규칙 제33조 에 따른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到來)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은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안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① 시장은 법 제39조 에 따라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이행 안내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구이행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촉구서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시장은 시지역 안의 정화조 등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 및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5조(분뇨 등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법 제39조 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 분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대행업자는 분뇨 등 수집청소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분뇨 등 관련영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증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및 전화 설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라 대행자는 관련법률 및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6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한정(限定)하여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를 재활용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시장은 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능력·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 등 관련영업자의 분뇨 등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등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그 밖의 분뇨 등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9조(수수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뇨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의 분뇨수집수수료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 정화조 오니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2의 오니(오수)청소 수수료에 따라 청소된(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3. 처리장사용료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정화조오니(이하 "오니"라 한다)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분뇨수집수수료 및 별표 2의 오니(오수)청소 수수료에 따라 처리장사용료를 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오니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점유자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비용은 처리장 시설의 유지·관리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9.>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의 분뇨수집수수료 및 별표 2의 오니(오수)청소 수수료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의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제9조 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질문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처리장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필요한 물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4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시장은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 9. 29.>

제15조(과태료 징수 등)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19. 11. 8.>

제16조(허가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2019. 11. 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분뇨 수

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기준(별표 1, 별표 2)

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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