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10.31.]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8.>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 중에서 제16조 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7.>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해촉된 위원이 총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7.>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1조 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 5. 17.>

③ 위원장·부위원장은 윤번제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06. 5. 18〉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8.>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선임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12. 5. 17.>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8.>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홍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또는 전직위원 중에서 성별·분과별·동별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홍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교육홍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홍보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간사는 교육홍보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⑩ 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 12. 8.]

제16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개정 2006. 5. 18〉

② 삭제〈2006. 5. 18〉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 5. 17.>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 위원 수는 2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의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 〈개정 2006. 5. 18〉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8.>

③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담당업무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2. 5. 17.>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06. 5. 18〉

2. 주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개정 2006. 5. 18〉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7.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6호, 201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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