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1. 8.]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314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 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2018.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란 알코올상담센터 등을 포함하여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9.>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보건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3.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6.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7.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사업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2 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2. 29.,2019. 11. 8.>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4조 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 2. 29.>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2. 2. 29.>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 관련 시설 및 그 밖의 설비 및 장부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등) 정신보건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에 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회계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보건복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 의 회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 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및 「국가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 2. 29.]

제15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12. 2. 29.>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2. 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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