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 11. 8.>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05. 2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4. 05. 2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1., 2019. 11. 8.>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 통보한 서울시 공통단가를 적용하되, 공통단가에 없는 단가는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 금액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12. 30 단서개정 2019. 11. 8.>
1. <삭제 2019. 11. 8.>
2. <삭제 2019. 11. 8.>
3. <삭제 2019. 11. 8.>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14. 05. 20.>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05. 20.전문개정 2019. 11. 8.>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납부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개정 2008. 9.12., 2014. 05. 20., 2018. 01. 05.2019. 11. 8.>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20.>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4. 05. 20.>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4. 05. 20.>
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5. 20.,2019. 11. 8.>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용산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
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②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③(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