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경관 조례

[시행 2019.11. 8.]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628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경관관리"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 군·유관기관 등이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 을 마련. 시행하고 민· 관이 서로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요소의 발굴과 이를 지속가능 하도록 계승 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계획"이란 제1호에 따른 군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계(位階)를 갖는다.

가. 기본경관계획 : 군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으로 경관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을 말한다.

나. 특정경관계획 : 군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경관관리계획을 말한다.

5.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의 경관 유지와 창출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군 및 유관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6.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7. "사업자"란 토목·건축·조경·환경·전기 등의 행위를 계획·설계·감리 또는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대규모 행위"란 100톤 이상 또는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에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0. 6.)

9.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0. "공공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별표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물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 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군의 양호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계승하기 위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정비, 보전 및 품격 높은 경관을 창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과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경관이 자연, 역사, 문화와 주민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과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경관을 해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훼손행위 중지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개발행위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수는 군 경관의 훼손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무) ① 군민은 제3조 에 따라 경관계획의 기본이념에 준하여 경관형성에 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등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 제5조 에 따라 경관계획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관계 법령 변경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시 경관계획수립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 유도 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제안 관련 지원) ① 군은 지역주민 및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경관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경관형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 의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경관계획의 구분) ① 군수가 제8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2. 수변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3. 시가지 보전을 위한 경관계획

4. 역사. 문화관광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경관계획

5. 도로, 공원,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 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물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6. 23)

1.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자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군민의 건전한 의견

제12조(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① 군수가 법 제11조 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에 출석하는 토론자 등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완도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야간 경관조명 설치의 권장) 군수는 법 제19조제4항 제6호 및 영 제11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6. 23)

1.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나목에 해당하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4항 제2호에 따른 미술작품 중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만한 공공조형물

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4조(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군수는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성이 있는 공공 건축물

2. 국가 또는 도·군 지정 문화재

3. 항만시설과 교량

4. 상징조형물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15조(공공시설물의 경관향상) ① 군수는 제2조 제10호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관계획에 들어맞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군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완도군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공모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정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 공공시설물 선정 및 운영지침 은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1. 폭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2. 대단위 개발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단지

3. 공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6. 23)

4.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용건축물

5.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할 공사현장 및 단지

제17조(경관시범사업 등의 시행) ① 군수는 법 제16조 에 따라 군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시범 사업의 선정방법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7조제3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6. 23)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6. 23)

⑦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6. 23)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⑨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제19조(경관협정) ① 법 제19조 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군 및 유관기관 등과 아름다운 군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제4항 과 영 제11조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23)

1. 조경, 주차장, 담장 및 대문, 지붕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보존 가치가 뛰어난 수목 등 자연구조물과 인공구조물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10.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관이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관협정을 체결한 해당 지역 주민 등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관협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제19조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사업자·주민·단체 대표자는 해당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연계한 해당지역 경관계획의 타당성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 등에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받은 사람은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23)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경관협정을 폐지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군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 취소 시 협정대표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해서는 법 제18조 에 따라 완도군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6. 23)

1. 경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경관시범 사업

3. 제20조 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협정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제22조(경관상의 시상) ① 군수는 법 제16조 의 경관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사업 등을 선정하여 해당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상의 종류와 인원,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설치) 법 제29조 에 따라 군수는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도시경관사업 추진 등 경관정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6. 23)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4조 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6. 23)

1. 제14조 에 해당하는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23)

2. 경관시범 사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또는 사업의 정지. 취소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5. 경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

6. 제2조 제4호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에 규정된 사항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 6. 23)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한 서면 심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중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각각 50퍼센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서면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① 제24조제6항 의 심의 및 자문의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사항 포함)

2. 「완도군 건축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따른 군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5. 6. 23)

4.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에 따른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사항

5.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7. <삭 제 2015. 6. 23>

8.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

9.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개정 2015. 6. 23)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대상사업 중에서 경관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구성) ① 제23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경제산업국장, 민원봉사과장, 관광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환경산림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5. 1. 30)(개정 2015. 6. 23) (개정 2018. 10. 19.)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미술, 조형예술, 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6. 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6. 23)

제2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 (개정 2019. 11. 8.)

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9.)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군 관련부서 포함)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읍면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6. 23)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번영회장

2. 개발위원장

3. 이장단장

4. 숙박 및 민박협회 대표자

5. 그 밖에 경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위원에게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관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제32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소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은 건축신고와 옥외광고물 신고 등 읍면에 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5. 6. 23)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연경관과 전통적 지역특색 보전

2. 건축물의 높이, 형태, 색체, 녹지공간, 담장,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경관관리의 기본요소

3.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6. 23)

부칙 (2011. 7. 20 조 2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3. 조 2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6. 조 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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