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11. 8.]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428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태안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태안군의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센터소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의하여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태안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1. 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 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6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1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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