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1. 8.>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 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상수도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