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 8.]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391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 제66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는(이하 "점용료"라 한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9. 11. 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11. 8.>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⑧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 16., 2019. 11. 8.>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9. 11. 8.>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및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 1. 16.>

5.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9. 11. 8.>

5의2.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9. 11. 8.>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19. 10. 10.>

7.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받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11. 8.>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1. 8.>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11. 8.>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11. 8.>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8.> [제목 개정 2019. 11. 8.]

제7조(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8.>

②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제목 개정 2019. 11. 8.]

제8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1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부

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 12. 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 12. 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1. 16.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8.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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