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9.11. 8.]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973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용인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제2조 삭제〈2017. 9. 29〉

제3조(책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③ 시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시민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제6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2. 17〉〔제목개정 2014. 3. 31〕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 2. 17, 2017. 9. 29, 후단신설 2019. 11. 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 및 보육 관련 전문단체, 보육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족 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6. 2. 17, 2017. 9. 29〉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6. 2. 17〉〔제목개정 2014. 3. 31〕

제8조 삭제〈2019. 11. 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 3.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2. 17〉

④ 삭제〈2019. 11. 8〉〔제목개정 2014. 3.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가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 2. 17〉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은 업무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9. 29〕

제12조 삭제〈2017. 9. 29〉

제13조(설치) 법 제15조의3 에 따라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3. 31〉〔제목개정 2014. 3. 31〕

제14조(구성) ① 용인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2. 17〉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에 따른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②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4. 3. 31〕

제15조(기능)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한다.〔제목개정 2014. 3. 31〕

제16조(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사무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제목개정 2014. 3. 31〕

제1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9. 11. 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육아정보 공유 공간 제공

7.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상담

8.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9.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10. 보육 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1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3.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4. 3. 31〕

제18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하며 1명 이상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③ 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는 공개채용을 통해서 센터장을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전산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제목개정 2014. 3. 31〕

제1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관계 공무원

2.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

3.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⑦ 삭제〈2017. 9. 29〉〔제목개정 2014. 3. 31〕

제20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징수한 비용 등은 센터 운영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신설 2016. 2. 17〉〔제목개정 2016. 2. 17〕

1. 시설사용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 전액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2. 프로그램(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이용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 전액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 및 자녀 : 전액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전액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전액

마.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 50퍼센트

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자녀 : 50퍼센트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 50퍼센트〔본조신설 2016. 2. 17〕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7〕

제21조(설치) ① 시립어린이집은 시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영아·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 및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 보육 등에 대한 보육 서비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③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제2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두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제목개정 2014. 3. 31〕

제22조(위탁 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개정 2014. 3. 31〉

③ 수탁자 선정은 시장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배점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④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6, 단서신설 2017. 9. 29〉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⑥ 삭제〈2017. 9. 29〉〔제목개정 2014. 3. 31〕

제23조(위탁의 조건)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2017. 9. 29〉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대표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③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2. 17〉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삭제〈2017. 9. 29〉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의 장은 5년 이내 다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3. 3. 6, 2014. 3. 31, 2017. 9. 29〉

③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25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같은 사람이나 같은 법 인 및 단체를 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4. 3. 31〉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6. 2. 17〉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⑧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제27조 삭제〈2017. 9. 29〉

제2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6. 2. 17〉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급·간식비 등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비 등

11.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12.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민간·가정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등 비용수납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우선입소, 취약보육 시행 등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삭제〈2017. 9. 29〉

제30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과 명령)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과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③ 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변경명령, 행정처분 및 운영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3. 3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6〉

② 제2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는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3. 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3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7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사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최초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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