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11. 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2315호, 2019.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1. 07., 2017. 11. 1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또는 성주군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14. 12. 31.>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4. 12. 31.>

6.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4. 12. 31.>

7. 국고보조금 등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 12. 31.>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4. 12. 31.>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0. 01. 07.>

5. 법 제15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0. 01. 07., 2014. 12. 31.>

6.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5. 8. 11.>

7. 공익성이 높은 사업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활사업단 지원 <신설 2015. 8. 11.>

8.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지원 사항 <신설 2015. 8. 11.>

9.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 01. 07.>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4. 12. 31., 2017. 11. 16.>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4. 12. 31., 2017. 11. 16.>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4. 12. 31.>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규정에 의한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 12. 3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후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2010. 01. 07.>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4. 12. 31.>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성주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소관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소관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2007. 7. 25., 2008. 11. 3., 2014. 12. 31.>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제4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보호

②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1호중 “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③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④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거택보호·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자”로 한다.

⑥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부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7. 25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3 조례 제1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1. 07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1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1. 7.,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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