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11. 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521호, 2019.11.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 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6. 22., 2009. 12. 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5. 4.>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06. 25.> <개정 2012. 5. 4.> <개정 2015. 12. 2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06. 25.> <개정 2012. 5. 4.>

제5조(두 통 이상의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한 종목 중 동일한 종목을 두 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한 통마다 한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 5. 4.>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5. 4., 2014. 07. 0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 12. 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 11. 19., 2009. 12. 31.> <개정 2012. 5. 4.> <개정 2015. 12. 24.>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5. 4.>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 11. 19.> <개정 2009. 12. 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 11. 19.> <개정 2009. 12. 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 11. 19.> <개정 2009. 12. 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 11. 19.>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5. 4.> <개정 2014. 07. 04.> <개정 2015. 12. 24.>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 11. 19.> <개정 2009. 12. 31.> <개정 2012. 5. 4.>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 5.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 5. 4.>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4. 07. 04.> <개정 2015. 12.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 12. 31.>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1.>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아목8)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9. 11. 8.>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개정 2012. 5. 4.>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3·7> <개정 2012. 5. 4.>

② 삭제 <2012. 5. 4.>

③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부칙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21.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1. 19.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3. 0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1항 자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7)개별주택가격확인서, (8)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0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1.제증명확인발급사항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 지방세납세증명, (2)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및 자.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중 (9)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중 1.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자목 (13)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1. 0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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