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 6. 2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3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5. 9. 16., 1999. 12. 30., 2007. 7. 30., 2009. 3. 10., 2011. 11. 17., 2017. 12. 28.>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07. 7. 30.> ]
④ 삭제 <2007. 7. 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30., 2011. 11. 17., 2013. 11. 21., 2015. 6. 25., 2017. 12. 28.> [본조신설 1999. 12. 30.]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5.>
③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1996. 12. 1., 1999. 12. 30., 2007. 7. 30., 2011. 11. 17.>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 제68조 를 준용한다. <2007. 7. 30., 2011. 11. 17., 2015. 6. 2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4. 11. 9., 2007. 7. 30., 2009. 3. 10., 2017. 12. 28.>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권한의 위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