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 2019.11. 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17호, 2019.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0., 2007. 7. 30., 2009. 3. 10., 2011. 11. 17.>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 5., 2007. 7. 30., 2009. 3. 10., 2013. 11. 21., 2015. 6. 25., 2019. 11. 7.>

1. <삭제 2015. 6. 2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1999. 12. 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6. 25.]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0., 2011. 11. 17.>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5. 9. 16., 1999. 12. 30., 2007. 7. 30., 2009. 3. 10., 2011. 11. 17., 2017. 12. 28.>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③ [종전 제3항은 제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2007. 7. 30.> ]

④ 삭제 <2007. 7. 3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30., 2011. 11. 17., 2013. 11. 21., 2015. 6. 25., 2017. 12. 28.> [본조신설 1999. 12. 30.]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8.]

제6조(삭제 2015. 6. 25.)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개정 2007. 7. 30.> )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1., 1999. 12. 30., 2007. 7. 30., 2009. 3. 10., 2011. 11. 17., 2015. 6. 25., 2019. 11. 7.>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5.>

③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1996. 12. 1., 1999. 12. 30., 2007. 7. 30., 2011. 11. 17.>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6., 2007. 7. 30., 2009. 3. 10., 2011. 11. 17., 2015. 6. 25.>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 제68조 를 준용한다. <2007. 7. 30., 2011. 11. 17., 2015. 6. 25.>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4. 11. 9., 2007. 7. 30., 2009. 3. 10., 2017. 12. 28.>

제9조(삭제 2001. 2. 26)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6. 25.>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7. 30.]

제11조(삭제 2007. 7.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65호, 1994.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5호, 1995.9.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8호, 1996.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호, 1999.9.29>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하여진 사무는 종전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권한의 위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중계제2동장, 상계제6동장은 제외한다.

부칙 <제519호, 199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 2001.2.26>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⑥(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24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 2007.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792호, 200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835호, 2009.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6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1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 2015.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6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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