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전문개정 2019. 11. 05.]
1. 법 제6조의2제3항 에서 정하는 용도
2.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3. 옥외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9. 11. 05.>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5. 10. 30., 2019. 11. 05.>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9. 11. 05.>
2. 기금운용 성과분석 <본호신설 2019. 11. 05.>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호신설 2019. 11. 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0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11. 05.>
1. 당연직 위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본호신설 2019. 11. 05.>
2. 위촉직 위원 :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호신설 2019. 11. 0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11. 0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 11. 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를 각각 “옥외광고업무 팀장”으로 한다.
㉞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