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을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350호, 2019.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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