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7.13.] [경상북도조례 제4868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해당 자연휴양림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라 공고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13.>

3. "경상북도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7. 13.>

7.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0.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임시공휴일을 제외한다.

11. "주중"이란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7. 13.>]

제3조(자연휴양림 조성 및 위치)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3. 삭제 <2023. 7. 13.>

4. 삭제 <2023. 7. 13.>

5. 삭제 <2023. 7. 13.>

6. 삭제 <2023. 7. 13.>

7. 삭제 <2023. 7. 13.>

8. 삭제 <2023. 7. 13.>

9. 삭제 <2023. 7. 13.>

10. 삭제 <2023. 7. 13.>

11. 삭제 <2023. 7. 13.>

②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안동호반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월천길 100-7 일원

2.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323 일원 [본조 신설 <2023. 7. 13.>]

제3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7.13>]

제4조(시설사용료 및 징수 등) ① 관리·운영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성수기 또는 주말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2. 주중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할 때 현금(「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뱅킹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④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 누리집, 도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예약 등) ①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 6주 전 수요일부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②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다음 날 오후 11시 50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예약이나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예약은 관리·운영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시설의 예약은 취소된다.

⑤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약자의 가족은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이용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신설 2023. 7. 13.>

1. 직계 존ㆍ비속

2. 배우자

3. 형제자매

4. 배우자의 부모

제6조(분쟁 해결) ① 자연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관리·운영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 중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퇴실할 때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생태교육, 문화행사,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숲 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상북도민

2. 국가보훈대상자

3.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자 <개정 2020. 6. 4.>

4. 다자녀 가구 <개정 2023. 7. 13.>

5. 경로우대자 및 경로우대자를 동반한 자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7.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고향사랑 도민증 또는 경북사랑 도민증을 소지한 자

8.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9.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7. 13.>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지정ㆍ운영) ①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자예약 시설사용대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7. 13.>]

제7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시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에 대한 반기별 자체 점검 [본조 신설 <2023. 7. 13.>]

제8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②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③ 자연휴양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공휴일인 화요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화요일은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④ 관리·운영자가 공무수행 및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장을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휴관일에 입장할 수 있다.

⑤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포함한다)과 야영시설(야영장,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등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13.>

2.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7. 13.>

3. 야영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첫날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낮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7. 13.>

4. 이용객이 제2호와 제3호의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1일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5. 시설사용료, 시설별 이용시간 등은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탁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 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이동·변경·증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4.]

제9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일지 및 비치)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따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3.>

제12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63호, 2010. 2. 25.>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예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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