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 11. 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9. 11. 4.>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9. 11. 4.>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 11. 4.>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 11. 4.>
6.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 11. 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2. 27., 2019. 11. 4.>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례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례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2. 27., 2019. 11. 4.>
④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1. 4.>
1.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4.>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9. 11. 4.>
8.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3조제1항 을 준용 <신설 2019. 11. 4.>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구례군 소속 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 11. 4.>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신설 2019. 11. 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 11. 4.>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4.>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11. 4.>
② 제3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