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9.11. 4.]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313호, 2019.1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 11. 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9. 11. 4.>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9. 11. 4.>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 11. 4.>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 11. 4.>

6.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9. 11. 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2. 27., 2019. 11. 4.>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례군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례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12. 31., 2018. 12. 27., 2019. 11. 4.>

④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11. 4.>

1.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4.>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9. 11. 4.>

8.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3조제1항 을 준용 <신설 2019. 11. 4.>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 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2. 31., 2019. 11.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구례군 소속 실·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 11. 4.>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신설 2019. 11. 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 11. 4.>

1.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4.>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11. 4.>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31.>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부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8호 1990.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22호 1998.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60호 2006. 8. 1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3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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