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시행 2023. 7.13.] [경상북도조례 제4855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1.17>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10.4.19>

② 공사의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만주로 한다.<개정'10.4.19>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도의 주주권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09.12.31>

③ <삭제'09.12.31>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평가,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9.8.16, '09.12.31>

② <삭제'09.12.31>

③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09.12.31>

제10조의2(사장) <신설'09.12.31>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의3(이사) <신설'09.12.31>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도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의4(감사) <신설'09.12.31>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개정'03.1.6>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03.1.6>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03.1.6>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03.1.6>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개정'03.1.6>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0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03.1.6>

제13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닌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개정'09.12.31>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되,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인 도 기획조정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9.8.16, '09.4.23, '09.12.31, '11.5.30>

④ 이사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09.12.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09.12.31>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이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09.12.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09.12.31>

제1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신설'09.12.31>

① 사장 및 감사, 이사(당연직 제외)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도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삭제 '99.8.16>

3.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4. 공원묘지조성 및 봉안당 설치 사업 <개정 2023.5.25.>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사업<신설'03.1.6>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리조트,휴게소 등의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신설'03.1.6>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신설'03.1.6>

8.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신설'05.11.17>

9.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개정'03.1.6, '05.11.17>

10.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신설 2022. 7. 11.>

11.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03.1.6, '05.11.17., 2022. 7. 11.>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대행 등) ① 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경영평가) ①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03.1.6,'09.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99.8.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99.8.16>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8.16>

④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8.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99.8.16>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09.12.31>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03.1.6>

②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6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0. 2. 20.>

[제목개정 2020. 2. 20.]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99.8.16>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개정'99.8.16>

2. 사업준비금<개정'99.8.16>

3. 차기이월결손금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30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삭제 '99.8.16>

제32조 <삭제'09.12.31>

제3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발행되는 사채가 영 제6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05.11.17, '09.12.31, 2023.7.13.>

② 사채의 총액은 영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하니한다. <개정'05.11.17. '09.12.31, '15.12.31.>

③ 도지사는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차입)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5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6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후단 삭제 '99.8.16>

제3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장관과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8.16>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82조, 영 제79조 및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준용한다.<신설 '99.8.16, 개정'05.11.17, '10.12.30>

제39조(업무상황의 제출 및 공표) <신설'99.8.16>

① 사장은 당해년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99.8.16>

② 사장은 도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인구의 50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99.8.16>

제40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05.11.17>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설치조례는 공사 설립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5조(설립시의 도 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사업단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도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6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재산관리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9.8.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6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9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8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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