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만주로 한다.<개정'10.4.19>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금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② <삭제'09.12.31>
③ <삭제'09.12.31>
② <삭제'09.12.31>
③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09.12.31>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도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개정'03.1.6>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03.1.6>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03.1.6>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03.1.6>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개정'03.1.6>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03.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03.1.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개정'09.12.31>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되, 이사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인 도 기획조정실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9.8.16, '09.4.23, '09.12.31, '11.5.30>
④ 이사회 의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09.12.3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09.12.31>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이사업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09.12.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09.12.31>
① 사장 및 감사, 이사(당연직 제외)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삭제 '99.8.16>
3. 하천개발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4. 공원묘지조성 및 봉안당 설치 사업 <개정 2023.5.25.>
5.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사업<신설'03.1.6>
6. 관광지 및 관광단지,리조트,휴게소 등의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신설'03.1.6>
7.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신설'03.1.6>
8.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신설'05.11.17>
9.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개정'03.1.6, '05.11.17>
10.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신설 2022. 7. 11.>
11.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03.1.6, '05.11.17., 2022. 7. 11.>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99.8.16>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8.16>
④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9.8.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99.8.16>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09.12.31>
②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6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8.16>
③ 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0. 2. 20.>
[제목개정 2020. 2. 20.]
1. 이월결손금의 보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개정 '99.8.16>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개정'99.8.16>
2. 사업준비금<개정'99.8.16>
3. 차기이월결손금
②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영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는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하니한다. <개정'05.11.17. '09.12.31, '15.12.31.>
③ 도지사는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82조, 영 제79조 및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준용한다.<신설 '99.8.16, 개정'05.11.17, '10.12.30>
① 사장은 당해년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 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보 등에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99.8.16>
② 사장은 도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인구의 50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신설'99.8.16>
② 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조례의 폐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및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설치조례는 공사 설립등기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사업단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제5조(설립시의 도 출자액) 공사설립 자본금은 사업단의 자산재평가액과 기타 도의 출자 자산으로 한다.
제6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분양계약, 재산관리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