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11.11.] [경기도조례 제6404호, 2019.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중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 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배제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강등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감독) ① 교육감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21호,201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4호,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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