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그 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센터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구분반환금액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납부금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최소를 신청하는 경우납부금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사용 개시 1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납부금 전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이용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용을 포기할 경우
가. 개강하기 전
나. 개강한 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가. 납부금 전액 반환
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수강 일수의 이용료 반환
②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장애아·다문화·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소 영유아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의 의무규정 등 본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수탁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