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 4.] [경기도양주시조례 제1035호, 2019.11. 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업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다. 그 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⑤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센터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이용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구분반환금액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납부금 전액 반환

2. 이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최소를 신청하는 경우납부금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사용 개시 1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납부금 전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이용자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용을 포기할 경우

가. 개강하기 전

나. 개강한 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가. 납부금 전액 반환

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수강 일수의 이용료 반환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 수요가 있을 경우 영아·장애아·다문화·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명칭)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위탁 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기존 수탁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소 영유아 보호와 그 밖에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해당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6조 의 의무규정 등 본 조례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5조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수탁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수탁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사용권의 허용

4.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1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 에 따라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035호, 2019.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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