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 7. 7.]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1093호, 2023. 7.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2019. 10. 4〉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연구소"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이전기업"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7.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

8. 삭제〈2019. 10. 4〉

9. "관내기업"이란 군 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2. "입지보조금"이란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보조사업"이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설비투자보조금"이란 투자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하 "투자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집단화이전"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가 일치하는 동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번호 범위내 유사하면서 연관관계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지방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ㆍ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4]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2. 24〉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08. 8. 6, 2011. 1. 7, 2012. 2. 24, 2018. 12. 28〉

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2.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3. 7, 2012. 2. 24, 2022. 12. 29〉

1.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2. 증평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과오를 범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2. 2. 24, 2013. 11. 8, 2018. 12. 28〉

[제목개정 2012. 2. 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2. 24〉

1. 군의 투자유치 관련정책에 대한 사항

2.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2. 2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2. 24〉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자유치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 2. 24〉

제9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ㆍ전문가와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ㆍ외국인으로 구성된 증평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2. 24〉

제10조(경비의 지원)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ㆍ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1조(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 재원확보를 위하여 증평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2. 24〉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잡수입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2. 24, 2019. 10. 4〉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 2. 24〉

1. 국내ㆍ외기업의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국내ㆍ외기업의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8. 3. 7, 2012. 2. 24, 2013. 11. 8, 2018. 12. 28, 2022. 12. 29〉

1. 기금운용관: 경제기업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②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그 밖에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제15조(국내ㆍ외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군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국내ㆍ외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투자기업이 국내ㆍ외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경우 토지매입 금액 및 공사시설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목개정 2012. 2. 24]

제16조(입지보조금) 군수는 투자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2017. 12. 28, 2019. 10. 4〉

[전문개정 2012. 2. 24]

제17조(설비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6. 12. 23]

제18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2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 2. 24〉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채용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실소요 비용 중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2. 2. 24〉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제20조(용지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 법령 및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1조(세제감면)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법령 및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2조(지원대상기업의 범위 및 지원기준 등) 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2019. 10. 4〉

1.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비수도권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 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 이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관내기업. 이 경우 군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4.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5. 생명공학, 항공우주, 전자정밀등 첨단업종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③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기업이 분양계약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3조(보조금 지급결정) ① 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결정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 2. 24〉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세부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

② 군수는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을 받거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투자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③ 군수는 보조금 지급결정 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24조(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목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5조(지원한도) ①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건당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은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2019. 10. 4〉

③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26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2016. 12. 23, 2019. 10. 4〉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목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27조(보조금 분담 등) ① 군수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국ㆍ도비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7. 12. 28〉

②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지원기준 및「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2. 24, 2017. 12. 28, 2019. 10. 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2019. 10. 4〉

제28조(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기업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호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및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4, 2013. 12. 26, 2016. 12. 23〉

④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제목개정 2012. 2. 24]

제29조(지원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3. 12. 26〉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3.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4.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의 상시고용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8.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삭제〈2012. 2. 24〉

② 군수는 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토지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6. 12. 2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제목개정 2012. 2. 24]

제30조(정산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게 하고 정산에 따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2016. 12. 23〉

제31조(투자유치 성공보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증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2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금액은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4〉

제32조 삭제〈2022. 12. 29〉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24〉

부칙 (2007. 8. 3 조례 제242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3. 7 조례 제279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2. 24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증평군 기업투자 유지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투자유치관련 담당주사가”를 “투자유치관련 팀장이”로, 제14조제1항 중 “투자유치관련 담당주사”를 “투자유치관련 팀장”으로 한다.

⑫ 부터 ㊺ 까지 생략

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2.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및 제32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4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7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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