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3.]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937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사람이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8.10)

3.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8.10)

4.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개정 2013.10.30)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10.3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24.>

1. 김해시 또는 김해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노동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개정 2013.10.30, 2018.8.10)

②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0.7.24., 2021.10.29., 2023.7.13.>

1. 자활사업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노동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다.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라.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마.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8.8.10)

바. 영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2)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아.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차.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파.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지원

하.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목 개정 2013.10.30]

2. 노인복지증진사업

가.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다.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 지원

라. 노인의료지원 및 소득사업

마. 노인활동시설 및 단체활동

바.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

가.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의 장학금(개정 2018.8.10)

나. 차상위계층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의 장학금(개정 2018.8.10)

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각종대회 입상자의 장학금(개정 2018.8.10)

제4조의2(지원대상) 제4조제1호 에 따른 자활사업을 위한 복지기금의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24., 2021.10.29.>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 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본조 신설 2013.10.30]

제4조의3(자금대여) ①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 에 의한 기금운용심의를 거치거나 심의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의한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30]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 방법

3. 당해연도 기금 사용 계획

4. 지원대상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삭제<2021.10.29.>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담당 부서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② 영 제26조의5제2항 의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본다. <신설 2021.10.2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2018.8.10)

③ 위원장은 제4조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3.10.30, 2018.8.10)

1.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8.10)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8.10)

⑥ 삭제<2021.10.29.>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30]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0.29.>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본조 신설 2013.10.3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폐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김해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김해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8.10., 2023.7.13.>

부칙 <조례 제1329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7조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2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7호, 2023.7.13.>

이 조례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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