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23. 7.12.]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590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2.>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비상알림장치"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7.12.]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1.12.22.>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있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전문개정 2023.7.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시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할 것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2.>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시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둘 것

2.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3. 공중화장실 중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을 제외한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부서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2011.12.29,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0조의2 < 삭제 2023.7.12.>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3조(관리운영비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편의위생용품 구입비

2.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3. 정화조 청소수수료

4. 그 밖에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7조 삭제 <2021.12.2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12. 01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12. 29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6.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467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 2023.7.12.>(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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