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13.]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588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경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영 제36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문경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가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된 대표자가 되고,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북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때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사업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 중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옥외광고모범사업자에 대한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

3.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거 등에 따른 비용

5.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자가 문경시 옥외광고협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또는 경상북도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제작비용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옥외광고ㆍ교통·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여성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이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도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초과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도 조례 제14조 에 따른 시민게시판과 도 조례 제9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이하"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삭제 <2019.10.31>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어려운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다른 시·군과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종업원 포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교육계획제출 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 또는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문경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문경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문경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이 조례의 문경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문경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309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6호, 2021.11.17.>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 ㉔ 생략

부칙 <제1588호, 2023.7.12.>(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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