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20. 1. 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252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1.>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2. 31.>

1.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가족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 12. 31., 2018. 10. 17., 2019. 10. 31.>

1. 학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3. 12. 31.>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13. 12. 31.>

3.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3. 12. 31.>

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5일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 12. 31.>

제8조(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회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제정 1996.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31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청정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43>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18>부터 <1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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