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12.]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46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2023.7.12.>

1. "공영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사용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영자전거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또는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보관·관리하고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2023.7.12.>

제3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의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2.]

제4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기업

3. 학교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ㆍ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할 때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해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ㆍ외 행사, 대회 및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상주시 명의의 후원명칭(민간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상주시 명칭, 로고 등을 의미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5.10.2.] <개정 2023.7.12.>

제7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만 보상되는 보험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상주시민

나. 공영자전거 이용자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10.2.]

제8조(공영자전거주차장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 중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나 전부를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주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일부나 전부를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3.7.12.>

③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기차역, 관공서 등 필요한 장소에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조와 시설 기준은 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2., 2023.7.12.>

⑤ 시장은 영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서 2분의 1을 완화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제목개정 2023.7.12.]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3.7.12.>

1. 자전거주차장은 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자가 관리 운영한다.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자전거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방법) ① 시장은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증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실천하는 민간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3. 학교, 도서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또는 단체

③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기 처분을 말한다. 다만, 폐기 처분은 매각 또는 재활용의 방법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의 자전거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④ 시장은 무단방치자전거 처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2.]

제11조(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교통안전과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시민에게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내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ㆍ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시에서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와 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의2(자전거 등록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와 자전거 등록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7.12.>

④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신설 2023.7.12.>

1.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 우선 이용

2. 자전거 관련 교육ㆍ행사ㆍ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용품 지급

⑤ 시장은 자전거 등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본조신설 2015.10.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1.12.31.,2023.7.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나 지정된 자전거주차장 및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단지내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내의 자전거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자가 관리 운영한다.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⑰까지 <생략>⑱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1003호, 개정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㉗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46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는 “공영자전거”로,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공영자전거 주차장”으로, “자전거 대여소”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로 본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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