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 7.12.]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544호, 2023.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벤처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8.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성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12.1]

제3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제28조의4에 따른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7. 삭제 <2022.12.2.>

8.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12.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담당국장

2.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장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 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1.12.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5조의2(해촉) 시장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ㆍ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부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9조(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1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의 유치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1.12.1]

제11조(토지임대 등) ① 시장은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0>

② 시장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나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0>

1.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3. 사회기반시설

[전문개정 2011.12.1]

제12조(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1.12.1]

제13조(국내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14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규 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차료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용도

②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物的) 유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2. 기술개발효과

3. 지역경제 기여도 등

[전문개정 2011.12.1]

제15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이전(移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16조(국내기업 지원대상) 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16조의2(관내기업의 투자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 관내 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22.12.2.>

1. 공장 신규증설 : 토지매입비(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건축비, 시설 설치비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 : 건축비, 시설 설치비

[본조신설 2011.12.1]

제17조(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1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1]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나 매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11.12.1]

제20조(토지임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토지임대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1조(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1]

제22조(외국인 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총액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1]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에게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2. 기술개발 효과

3. 지역경제 기여도 등

[전문개정 2011.12.1]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1]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1.12.1]

제26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7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2.>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2020.9.29.>

[전문개정 2011.12.1]

제27조의2(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12.1]

제28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7.12.>

1. 산업단지, 물류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시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 가액(價額)과의 차액(差額)

4.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6.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2.1]

제28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나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28조의3(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28조의4(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28조의5(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부서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1.12.1]

제28조의6(기금에 관한 적용)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상주시 재무회계관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2.2.>

[본조신설 2011.12.1]

[제목개정 2022.12.2.]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대행업무의 범위와 대행경비의 관한 사항 등 중요한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범위

2. 업무대행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 등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심의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전문개정 2011.12.1]

제29조의2(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 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투자금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3억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

제30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31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가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가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

2. 도지사가 선정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3. 신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4.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사업

[전문개정 2011.12.1]

제32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이 영업의 확장등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자본 유치자료 제작비

2. 항공비 등

[전문개정 2011.12.1]

제33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기업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는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과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

[전문개정 2011.12.1]

제35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토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35조의2(지원에 대한 준용)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1.12.1]

제36조(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적(功績)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03호, 2007.0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상주시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례 일괄 정비 조례) <조례 제0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조례 제734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상주시세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로 한다.

부칙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736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종전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㉖까지 <생략>㉗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을 "투자유치 업무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777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한차례이상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 후 10년까지로 한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11>부터 <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⑯까지 <생략>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의2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97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1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44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