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2.3.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전문개정 2012.3.27]
[전문개정 2012.3.27]
[전문개정 2012.3.27]
[제목개정 2018.1.1.]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 등의 구입, 설치 및 관리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마.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경비
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보수ㆍ보강을 요하는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10.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0]
② 제6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전문개정 2012.3.27]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7.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2.3.27]
[전문개정 2012.3.27]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7]
[본조신설 2012.3.27]
[본조신설 2012.3.27]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목개정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㉛까지 <생략>
㉜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새마을체육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 축산특작과장, 건설사업과장, 도시과장, 보건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 민원봉사팀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㉝ 및 ㉞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