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10.31.] [경기도조례 제635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오수·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3.>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3.>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6.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신설 2015. 10. 13.]

7.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신설 2015. 10. 13.]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2.>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19. 10. 31.>

④ 관리계획은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도지사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10. 13.]

제5조(협조)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 재이용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등 건의)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수도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후단신설 2015. 10. 13.]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13.]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12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제17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기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6358호, 2019.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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