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시행 2019.10.31.] [경기도규칙 제3878호,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 에 따라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 실∙과장 또는 담당관

2.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4. 자산출납원 : 자산출납담당사무관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규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등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시행령」 ,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의 예에 따른다.

제5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측정비용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 의 예에 따른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제11조(장부의 기록) <개정 2012. 6. 1.> 장부는 결의서·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른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의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의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 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개정 2012. 6. 1.> ① 증명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2. 6. 1.>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개정 2012. 6. 1.> 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수지(수입·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제18조(금액의 표시) <개정 2013. 11. 12.>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금액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2. 6. 1., 2013. 11. 12.>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의 잘못된 표기 등의 정정은 제12조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금액은 고칠 수 없다. [단서개정 2012. 6. 1.] <개정 2013. 11. 12.>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그 밖의 표시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2. 6. 1.]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시달한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5. 3. 6., 2017. 11. 13.>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난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제21조제1항 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실∙과장 또는 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의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아니하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 와 영제25조 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6. 1.>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가수입금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가수입예상액 조서

2.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치사항 [전문개정 2012. 6. 1.]

3. 그 밖의 증가수입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을 납부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별지 제2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개정 2012. 6. 1.>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12. 6. 1.>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과의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의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2. 6. 1.>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에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 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에 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의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개정 2012. 6. 1.> ① 지출예산의 집행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12. 6. 1.>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채무확정 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개정 2012. 6. 1.> ① 재고 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2. 6. 1.>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한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12. 6. 1.>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교부자금∙개산급에 대한 정산급∙선급금의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과목별 교부자금액 등의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 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 여백에 바르게 쓴 후 다시 해당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훼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수표에 붉은 사선을 긋고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자금을 출납대행기관에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자금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자금교부 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출납대행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 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액이나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긴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도장)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영수인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8.>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0. 18.]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②항에서 이동 <2018. 10. 18.> ][제목변경 2018. 10. 18.]

제52조(지출상황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세입의 전기손익 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그 밖의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 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세입세출 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수령증을 징구한 후에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19. 10. 31.>

제57조(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한데 묶어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 6. 1.>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의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한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남는 금액을 발견한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 까지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영 제26조 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해당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그 밖에 사업소등의 장, 해당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금융기관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 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으로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로서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때의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그 밖에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 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이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 된 것과 상이한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또는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에 정정 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ㆍ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예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 제32조 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在工)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에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여유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 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한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사업연도 말인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입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때 <개정 2012. 6. 1.>

2. 매수자가 없는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7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 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88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9조(실사의 입회)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 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0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 넣어야 한다.

제91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9. 10. 31.>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에서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2조(손∙망실의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자산출납원이 지체 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견적가액 또는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86조제3항 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3조(월말보고 등) ① 분임자산 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94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업출납원이 해당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5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따라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6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7조(고정자산 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해당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 처분손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98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의 실지조사결과가 대장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99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성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00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01조(경영분석 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장부를 마감한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계상

3.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정리)

4. 이연(移延)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연도 중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정리사항

제103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자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4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에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따른다.

제10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 의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6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조례∙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7조(채권의 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이행기간의 연장∙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8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의한다.

제110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2.>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 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와 따로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부칙 < 2008.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429호, 2010.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36호, 2012. 6.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84호, 2013.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제3597호, 2013.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474호, 2015. 3.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3692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782호, 2017.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3878호, 2019.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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