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 2023. 7.13.]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11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3.>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군민행복과장,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보조금 업무를 주관 하는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강진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산·축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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