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 12. 22.>
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팀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2022. 10. 6.>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선도농가)
4.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팀장이 한다.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강진군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하되, 재배지역은 강진군 내 소재 농지로 재배면적은 품목별 2,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포전 거래를 한 경우
3.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경운 등을 실시 한 경우
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