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13.]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11호, 2023.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7. 13.>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 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 12. 22.>

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강진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 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개정 2019.12.19.>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22. 10. 6.>

2. 기금출납원 : 원예특작팀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2022. 10. 6.>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

3.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선도농가)

4.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원예특작팀장이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

3.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배추, 콩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강진군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하되, 재배지역은 강진군 내 소재 농지로 재배면적은 품목별 2,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제1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포전 거래를 한 경우

3.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경운 등을 실시 한 경우

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제17조(생산비·최저가격 결정)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자료, 최저가격은 최근 1년간의 평균가격을 각각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8조(차액 지급기준)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19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차액 지급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3. 7. 13.>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0호, 2022.12.22.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3. 7. 13.>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